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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0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자로, 피고인 A, B은 위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C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11. 말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H고등학교 법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러시아에서 기름을 싣고 운송 해운을 하는 회사로서 중국과도 무역을 하려 한다. B 부회장은 은행원 출신이고 A 대표이사는 군 장성의 아들이며 이 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군 장성의 자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로서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도 위 차용금채무의 채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그 소유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3,500만원, 직원들 급여채무 4,000만원, 법인세금 5,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는 당시까지 매출액이 전무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은 위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0. 12. 3.경 7,000만원, 같은 달

7.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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