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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37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1)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 현황 1)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1]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83. 3. 16.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9.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근 토지 및 건물의 소유 현황 1) F은 1993. 12. 28. 서울 종로구 G 대 300.8㎡(이하 ‘G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G 토지 및 G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래 ‘다.의 1)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원고

A는 1999. 11. 23. G 토지 및 G 건물에 관하여 1999.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G 토지 및 G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래 ‘다.의 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위 F의 점유를 이어받아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2) H는 1991. 4. 3. 서울 종로구 I 대 301.5㎡(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I 토지 및 I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래 ‘다.의 2)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였다. 원고 B, C은 2002. 4. 18. I 토지 및 I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I 토지 및 I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아래 ‘다.의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위 H의 점유를 이어받아 이를 공동으로 점유해 오고 있다.

3) 원고 D은 1992. 3. 10. 서울 종로구 J 대 513.1㎡(이하 ‘J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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