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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42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용산구 D 대 172㎡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 현황 피고 B은 2002. 1. 31. 서울 용산구 D 대 17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별지 제2목록 대지현황 및 제1호 도면 표시 중 선내 ‘가’부분과 같이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지형상 단차로 인해 경계선 안쪽으로 석축이 둘러싸여져 있다.

나. 이 사건 대지의 인근 토지 및 건물의 소유 현황 E은 1983. 6. 20. 서울 용산구 F 대 79.4㎡(이하 ‘F 대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F 대지 및 F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래 다.

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였다.

이후 G는 2000. 3. 31.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H은 2000. 8. 28.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은 2003. 7. 9. 같은 해

5. 31.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가 2008. 5. 6. 같은 해

3. 30. 매매를 원인으로 F 대지 및 F 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그 무렵부터 F 대지 및 F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래 다.

항 기재 토지에 관한 E의 점유를 이어받아 이를 공동으로 점유해 오고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의 점유 현황 별지 제1, 2 목록 및 제1, 2호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F 건물이나 지붕 일부가 그 공부상의 대지인 F 대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형상 단차로 인해 이 사건 대지의 경계선 안쪽으로 둘러싸인 석축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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