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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970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32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망 D은 1980. 10. 15. 전주시 완산구 C 대 3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5/99지분에 관하여 1980.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1. 4. 23. 나머지 24/99지분에 관하여 1981.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는 2004.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E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라), (마)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과, F 대 중 17.2㎡, G 대 중 1.7㎡ 지상에 무허가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1982. 9.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05.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임료는 67,848,200원이고, 2015년도의 월 임료는 1,690,4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H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망 E는 1940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F 토지, G 토지 지상에 무허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이후 원고는 1982. 9.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므로 원고는 1995. 3. 11.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2015. 3. 1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2) 피고 :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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