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5고정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삼척시 C에서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7. 18. 11:00경 위 사업장 내 건축폐기물 선별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굴삭기의 집게 부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중대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D를 투입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경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건축폐기물 선별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