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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55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피고인 B과 원심 증인 E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모순 없이 일치한 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반면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은 상호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낮음에도 오히려 당사자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제시 D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창고 건물 신축공사 등을 수행한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의 의뢰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역시 E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E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은 점, ② B은 위와 같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B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A과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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