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심이 증거로 채택한 경위 F와 G의 법정진술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서와 내용이 상이하고 두 증인 간의 진술 내용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매우 낮고, F의 상처사진도 촬영시각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움에도,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E 파출소 소속 경위 F, G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은 부차적,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일부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각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등 순찰업무를 하던 경찰관인 F, G에 대해서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팔 등을 잡아 흔들고 G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인 점, ③ 이와 같은 2명의 경찰관의 진술에 있어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위 경찰관들 및 택시기사 H의 진술), 피고인이 당시 112신고한 통화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신고 후 전화가 경찰에 연결되자마자 곧바로 택시기사를 바꾸어 주므로 경찰과 택시기사가 서로 영문도 모른 채 전화 통화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