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원심은 증인 S, T가 증언을 번복하거나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의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증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유흥주점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양수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받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인 피해자 H의 거부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시설비를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한 것이고, 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6천만 원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B의 공동상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