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667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기구 및 산업설비 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업자이고, 피고 B,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라고만 한다)는 각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는 2015. 2. 5.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5. 2. 20.부터 2015. 11. 30.까지로, 공사대금을 2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 C의 여주 제2공장(이하 ‘여주 제2공장’이라 한다) 플랜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플랜트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플랜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플랜트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 C는 여주 제2공장을 피고 B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가 매각조건으로 위 플랜트에 대한 보강 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C는 공사기간을 2016. 10. 1.부터 2016. 11. 20.까지로,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여주 제2공장 사일로(silo) 시멘트를 다량으로 저장하는 세로형 건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21EA 보강작업 공사 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보강 공사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강 공사 계약은 원고와 피고 C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B가 공사 도면을 교부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ㆍ감독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1. 말경 이 사건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B는 공사 도면을 교부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ㆍ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이 사건 보강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