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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9』: 피고인 F, G 부분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G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이 30만 원, J(24세)이 40만 원을 부담하여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를 매수한 후, 피고인이 그 중 3개(0.21그램), J이 4개(0.28그램)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 0.49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02:30경 서울 중구 K모텔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1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하순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오피스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피고인이 50만 원, J이 20만 원을 부담하여 A으로부터 필로폰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0개를 매수한 후, 피고인이 그 중 7개(0.49그램), J이 3개(0.21그램)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 0.7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5. 초순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여, 21세)이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 23:00경~23: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필로폰 0.21그램을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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