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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8.01 2012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C,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G그룹 D는 2008. 6. 16.경 E에 C 주식 일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그 잔대금 지급일인 2008. 8. 28.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발행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D가 회장으로 있는 G그룹이 매수하였다.

그런데 D가 같은 날 G그룹에 1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담보로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E는 D가 G그룹에 대여해준 위 100억 원으로 C 주식을 매수한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E는 C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D는 E 뿐만 아니라 C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D가 회장으로 있는 G그룹은 계열사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위 E,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위 C,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O, 주식회사 P, Q법무법인 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사의 회장인 바, 2010. 3. 24. 현재 C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 원 중 1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현재 도주 중에 있다.

1. 허위 선급금 지급 및 반환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C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억5,492만740원 중 8억 원을 G그룹에 제공하여 유상증자용도 외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3. 26.경 성남시에 있는 C 사무소에서 거래업체인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 다른 거래업체인 S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후 같은 날 C 직원인 T로 하여금 서울 U 소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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