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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5가단227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C’라고 한다)는 항암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는 2010년 무렵 원고를 비롯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H그룹(혹은 ‘H본사’, 이하 ‘H그룹’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I는 D의 지시 하에 H그룹 본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J는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D, I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회계팀 차장으로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4.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D와 I, J는 공모하여 원고의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이라고 한다)을 납입받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가 아닌 H그룹의 기존 사채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피고는 J를 통해 D의 지시를 받고 2010. 3. 26.경 거래업체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전화하여 “본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다시 수표로 찾아서 나에게 달라”라고 부탁하고, 위 L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계좌에서 K의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0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거래업체인 M의 사장 N의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L로부터 수표로 출금한 500,000,000원, N으로부터 수표로 출금한 3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J가 지시하는 H그룹 본사에 교부하였다. 라.

D, I, J는 2010. 6. 11. 피고, H그룹 본사 직원 O, P 등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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