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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7 2011고합1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8.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조달ㆍ관리ㆍ집행하는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D는 2006. 6. 14.경부터 2006. 11. 13.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C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E은 2006. 4.경부터 2007. 8.경까지 C의 부회장으로 회사 자금을 조달ㆍ관리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아무런 자기 자본 없이 2006. 4. 18. C의 전(前) 사주인 F로부터 C 주식 420만 주를 경영권과 함께 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인수자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D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시장에서 조달하고, 잔금은 C의 주식을 미리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시장에서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과 D는 2006. 4. 28. 사채중개업자인 H을 통하여 조성한 사채를 이용하여 F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식 420만 주의 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와 위 사채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의 유상증자 자금 등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의 2006. 5. 15. 전환사채 자금 피고인과 D는 C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사채업자 I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자 2006. 5. 15.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전환사채 납입금 19억 8천만 원을 우리은행 올림픽지점 C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06. 5. 16. 서울 중구 J 빌딩 909호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납입금 중 8억 원을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C의 2006. 7. 11.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0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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