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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위 회사’라고 함)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일명 ‘환산성적’(매월 보험불입금을,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320만원이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250만원이상 각 이행)을 조건으로 조기정착지원금을 받더라도,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실적을 올리려 하였을 뿐, 보험설계사로서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환산성적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D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매월 보험불입금 320만원의 환산성적의 정상적인 보험 계약 실적을 올리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월 보험불입금 250만원의 환산성적의 정상적인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위 환산성적 이행조건의 조기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10. 2. 19. 10,000,000원, 2010. 3. 19. 15,000,000원, 2010. 4. 21. 10,000,000원 모두 3회에 걸쳐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모집수당과 보험유지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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