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전자 부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B에게 " 디 씨 팬 전자부품을 먼저 외상으로 납품해 줘 라. 내가 수원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개발한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여 환경부로부터 기술 개발 사업 지원금으로 20억을 지원 받기로 하였으니, 지원금을 받으면 디 씨 팬 전자부품 대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경부로부터 위 지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범행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므로 위 부품에 관한 외상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9. 경 공급 가액 합계 5,296,000원 상당의 디 씨 팬 전자부품 1,000개를 교부 받고, 2016. 1. 28. 경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위 제품 2,000개를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세금 계산서, 결재자금 지급 확인서, 발주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