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49,713,803원 및 그 중 42,224,910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 1) 피고 A는 2015. 3. 3. 원고로부터 대출만료일 2016. 3. 3., 최초 대출금리 연 6.8%로 정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 위 대출거래약정 당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 30일 이내일 때에는 연 10%, 30일 초과 90일 이내일 때에는 연 11%, 90일 초과일 때에는 연 12%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A는 같은 날 중앙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5. 2. 2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경북 영천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채(102동 101호, 103호, 104호, 201호, 203호, 204호, 301호, 303호, 304호, 401호, 403호, 404호, 이하 ‘이 사건 A 아파트 12채’라 하고, 이중 하나를 특정할 때는 동호수를 기재하여 표시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중앙로신용협동조합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원고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7억 1,500만 원, 중앙로신용협동조합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6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1차 담보신탁’이라 한다) 2015. 3. 3.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102동 204호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이 사건 1차 대출금의 원금 41,729,233원과 이자 512,328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4) 그 후 피고 A는 이 사건 102동 301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10채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A 아파트 10채’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은 위 10채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원고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7억 1,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