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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나2021808
감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E”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모두 “C” 갑 제2호증, 을제4호증의 기재 등 참조.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E”이라고 기재한 부분도 모두 “C”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으로, 제4면 밑에서 2행 “C에 있는 D”를 “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앤디도시개발에 대한 감리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으로서 지앤디도시개발의 사업비 지출 요청에 따라 감리용역대금 지급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지앤디도시개발에 대한 감리용역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앤디도시개발의 피고에 대한 감리용역대금 상당 사업비 지출 요청권한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감리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지앤디도시개발에 대한 감리용역대금 채권의 존부 원고가 B 감리용역계약 및 C에 있는 D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한편 원고가 감리용역대금 중 143,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앤디도시개발은 원고에게 나머지 감리용역대금 315,359,000원(B 감리용역대금 55,000,000원 C에 있는 D 감리용역대금 403,359,000원 - 기지급금 1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앤디도시개발의 피고에 대한 감리용역대금 상당 사업비 지출 요청권의 존부 위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B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 피고와 시행사인 지앤디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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