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2월경 주식회사 B의 대표 D과 위 회사의 병점본점(동탄점)과 능동지점의 지분 각 50%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하되 순이익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병점본점과 능동지점을 양도받아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뒤 횟집 등을 운영하면서 2014년도에 105,664,422원(병점본점 82,498,767원, 능동지점 23,165,655원)의 순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B에 정산금 52,832,2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3. 8. 30.부터 2014. 4. 21.까지 주식회사 B 사당점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2014. 6. 18.부터 2014. 8. 25.까지 주식회사 B에 돈을 대여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하여 61,404,241원의 채권(미수금 46,713,804원, 대여금 14,690,437원)을 갖고 있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정산금 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