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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30446
재건축 분담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D, E호 연립주택 중 1가구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을 위해 구성된 F빌라 연합관리단집회에 소속된 건축주이고,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F빌라 연합관리단집회, 시행사인 주식회사 G, 시공자인 원고는 2016. 4. 11. 송파구 C 외 2필지 도시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2필지상 H 건물을 완공하였고, F빌라 연합관리단집회는 2017. 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는 2017. 2. 27. 위 건물 중 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세대당 재건축 분담금 5,000만 원, 세입자 J의 이주비 명목으로 대여한 1,000만 원, 피고가 연체하여 원고가 대납한 가스요금 10만 원, 기존 대출 등기 말소비용 6만 원, 신탁등기비용 6만 원, 관리단집회 해산을 위한 세무사 회계수수료 30만 원, 합계 60,520,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피고의 1억 원 대출금 이자 3,044,470원, 김치냉장고 지원액 50만 원을 공제한 56,975,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당사자의 업무역할 및 범위) 본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당사자들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갑(시행사)은 시행사로서 다음 업무의 책임수행 및 비용을 부담하여 을(시공자)과 병(건축주)의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전체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등기부상 등재를 말한다)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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