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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2. 22:0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01:00 경 제천시 H에 있는 ‘I’ 횟집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그녀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물길의 침범이 있는 또는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J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녹음기에 녹음된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1. 진단서 사본

1. 녹취 파일 CD

1. 피해자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과 관련하여, 당시 J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쳤는데 갑자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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