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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1 2013고단1800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7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70살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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