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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97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죄 부분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안에서 J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을 쳤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요컨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2: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J, K의 각 진술,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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