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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4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1:3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5세)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 빨라’ 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의자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를 보내준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사본

1. 사진 설명 사본,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력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9.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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