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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795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4. 7. 13:10경 충주시 대학로 1 한국교통대학교 사거리의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원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9. 자기부담금 356,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1,425,431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9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3조). 또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은 한국교통대학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학로와 중원대로 사이의 교차로 중 직진 차로와는 분리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먼저 우회전 신호를 켜고 대기 중이었던 사실, 위 우회전 전용차로는 1개 차로인 사실, 그런데 위 차로의 폭이 다소 넓어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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