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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나503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1. 11:4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63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원고 차량 우측으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 부분과 피고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5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39,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서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직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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