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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66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4. 16: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 차선(3차로)으로 진행하며 원고 차량을 앞지른 뒤 바로 원고 차량 앞으로(2차로) 진입하였다가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자 급정지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의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뒤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69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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