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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나49079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지분제방식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U 외 6필지 지상의 ‘D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는 2008. 4. 2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와 F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피고는 F에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U 외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세대를 공급받는다. F은 피고가 제공한 위 토지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신축된 아파트 22세대를 피고에게 공급하며, 잔여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확정 지분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와 F은 2008. 5. 8.경 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 22세대를 배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1, 205, 206, 301, 306, 401, 406, 501, 506, 601, 606, 701, 705, 706호’ 14세대를 일반분양분(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이라 한다

)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 B는 2008. 11. 16.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 시공사인 F과 사이에 일반분양분으로 정해진 이 사건 아파트 606호를 분양대금 2억 9,1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당초 이 사건 아파트 203호를 분양받기로 하였던 피고 조합의 조합원 V가 호수변경을 원함에 따라 V가 이 사건 아파트 606호를 분양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606호를 분양받기로 하였던 원고 B는 일반분양분 중 다른 세대로 호수를 변경하여 분양을 받게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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