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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7 2018고단1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중국 선전시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성명 불상의 조선족 여성( 일명 : D)으로부터 380위안( 한화 7만원 상당) 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E '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F ID: G, 대화명: H)에게 F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 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7. 5. 16. 18:34 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은행 포항 남금융센터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판매 책이 지정한 J 은행 계좌 (K) 로 현금 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의 위치의 주소와 사진을 F을 통하여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23:0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팻말 뒤편에서 필로폰 1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 안에 넣은 후 외부에서 불로 가열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01: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모텔 ’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2. 경 위 제 2의 나 항 기재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 17: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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