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4. 27. 밀양시 D 2 층에 위치한 'E' 게임 장에 대하여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고 2020. 4. 24.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4. 9. 경부터 2020. 4.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실장 직책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0. 4. 17. 경부터 2020. 4.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오락기를 이용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현금화하려 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2020. 4. 9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4. 17. 경부터 각 2020.4.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둔 뒤 최초 320만원의 시재금을 넣어 두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얻은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손님들이 IC 카드에 들어 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저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영상 캡 쳐 사진, 각 영업 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