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그 방조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작동시키고 손님에게 커피를 나르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3. 6. 29.경부터 2013. 7. 2. 00:55경까지 위 게임장에 ‘씨앤드래곤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A, G, H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나온 아이템 카드를 가져오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지급해주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기를 작동시키고 손님에게 커피를 나르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환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C은 2013. 7. 2. 00: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인 F 게임랜드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 위하여 “카드 팔아요” 라고 소리친 후 밖으로 나가 출입구 앞에서 손님 I로부터 아이템 카드 30장을 받고 손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자, 그곳에 잠복해있던 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