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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2,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0』 피고인은 2020. 2월중순경 부모와 싸워 가출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월경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아이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D에 접속한 후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같은 달 2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13,000원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벌크) 50개, KF94 마스크(개별포장) 30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마스크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32,500원, 같은 달 26. 10:12경 80,5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스크 판매대금 합계 1,07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7』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부모와 싸워 가출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월중순경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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