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6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는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09:20경 서귀포시 천제연로 65(색달동)에 있는 중문관광단지 입구 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할 때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 후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바로 써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썼잖아요, 빨리 운행해 주세요, 기사 양반아, 마스크를 턱에 걸친 게 벗은 거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후, 마스크를 바로 쓰지 않으면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버스에서 하차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뿐 착용은 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