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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2 2018구합5652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26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한편, 원고는 D버스업체 61개로 구성된 사용자단체인 E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06. 11. 30.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74,000명이고 상급단체는 F총연맹이며 2013. 2. 6. 원고의 사업장에 하부 단체인 G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아래 바항의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원고 소속 근로자 약 18명(현재는 약 7명으로 감소하였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C노동조합이 있는데, C노동조합은 1988. 9. 2. D버스 또는 버스운송사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7,100명이고 상급단체는 H연맹이며 원고의 사업장에 1974. 2. 24. 설립된 노동조합을 하부 단체인 G 지부로 조직하여 아래 바항의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원고 소속 근로자 약 242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라.

C노동조합은 2015. 11. 2., 참가인은 2015. 11. 6. 원고에 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15. 12. 10. 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마. C노동조합과 E조합은 2017. 5. 15.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소노사협의회) 회사와 지부(노동조합) 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둔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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