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U 임야 6,8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9. 8. 7. W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W은 X에 살다가 1938. 3. 2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Y이 W을 단독 상속하였고, Y이 1950. 6. 28. 사망함에 따라 Y의 장남인 원고가 위 사정명의인 W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Z이 196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44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Z이 사망하자,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상속지분으로 Z을 상속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의 증언, 제1심 법원의 AG동 및 AH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W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Z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Z이 사정명의인인 W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Z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판단 제1심 증인 AA의 증언만으로는 Z이 W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