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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8구합51447
업등록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3.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 2006. 7. 28. ‘영상처리업’ 등록, 2007. 8. 7. ‘측지측량업’ 등록을 하고 각 측량업을 영위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피고에 대하여 이들을 모두 원고 소속 기술인력으로 신고하여 위 각 측량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측량업별 대여자 대여자격 종별 기술능력 대여기간 측지측량업 B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중급기술자 2007. 9. 6.~ 2013. 9. 30. 건설기술경력증 중급기술자 C 2007. 9. 6.~ 2013. 9. 30.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기술경력증 D 건설기술경력증 초급기술자 2007. 9. 6.~ 2013. 9. 30. 영상처리업 E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중급기술자 2007. 8. 23.~ 2013. 9. 30. 건설기술경력증 지하시설물 측량업 F 건설기술경력증 중급기술자 2013. 1. 29.~ 2013. 9. 30. 나.

피고는 2018. 1. 17. 원고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측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측지측량업, 영상처리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이하 ‘각 측량업’이라 한다)의 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측량법 제52조 제1항 제4호는 처벌조항이 아니라 행정제재조항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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