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3.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 2006. 7. 28. ‘영상처리업’ 등록, 2007. 8. 7. ‘측지측량업’ 등록을 하고 각 측량업을 영위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피고에 대하여 이들을 모두 원고 소속 기술인력으로 신고하여 위 각 측량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측량업별 대여자 대여자격 종별 기술능력 대여기간 측지측량업 B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중급기술자 2007. 9. 6.~ 2013. 9. 30. 건설기술경력증 중급기술자 C 2007. 9. 6.~ 2013. 9. 30.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기술경력증 D 건설기술경력증 초급기술자 2007. 9. 6.~ 2013. 9. 30. 영상처리업 E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중급기술자 2007. 8. 23.~ 2013. 9. 30. 건설기술경력증 지하시설물 측량업 F 건설기술경력증 중급기술자 2013. 1. 29.~ 2013. 9. 30. 나.
피고는 2018. 1. 17. 원고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측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측지측량업, 영상처리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이하 ‘각 측량업’이라 한다)의 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측량법 제52조 제1항 제4호는 처벌조항이 아니라 행정제재조항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