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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4누70176
측량업행정처분(등록취소)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 한다)‘을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착오로 비상근 측량기술자인 B를 원고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신고하였던 것일 뿐 이미 측량기술자 C(고급기술자)를 2001. 4. 2.부터 고용하여 측량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었고, 한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상근기술자는 다른 업종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B가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던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였다. 2)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처분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이미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상근기술자들로 변경신고를 마쳐 위 조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3) 설령 원고가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분야에 동일한 상근 근로자의 이중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 스스로 사전에 예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 구 측량법(2009. 6. 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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