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3:11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순환대로 1975-18에 있는 춘천순환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접수 편철),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춘천경찰서 회신 피의차량 통행내역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