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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3:11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순환대로 1975-18에 있는 춘천순환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접수 편철),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춘천경찰서 회신 피의차량 통행내역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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