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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20.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3:4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4: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운천저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ㆍ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14-21)

1. 자동차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E 통과차량 내역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89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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