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02:40경 인천시 부평구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피고인을 단속한 경위에 비추어 범행 태양도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