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3:4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을 만나러 위 거주지에 와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칼갈이 1개를 들고 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신하자 방문 앞에서 방문을 발로 차고, 칼과 칼갈이를 수회 내리찍으며 “너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단에 있어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