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0:3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 D(55세)의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사다리(폭 38센티, 길이 180센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방문을 내리찍으며 “문 열어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5. 3.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