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06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2:05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공소 외 C으로부터 위 C이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4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16대를 합계 6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