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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83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7.경부터 위 일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8대의 휴대폰을 합계 7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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