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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189225
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14,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C과 피고의 동생 D의 부인 E는 1995. 9. 15. F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G 전 606㎡, H 대 482㎡, I 전 1,334㎡, J 전 3,734㎡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6천만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하되, 계약보증금 7,8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매매대금 잔액은 1998. 6. 15.까지 6회에 걸쳐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며, 연 이율 1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9.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1/4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과 E는 2001. 5. 3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3.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가 개시되어 2014. 7. 16. 매각가격 5억 7천만 원에 M 유한회사에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와 그의 남편 N에게 2014. 9. 2.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1999. 6. 30. 기준 시가는 232,616,000원이고, 2014. 6. 30. 기준 시가는 955,99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정산금청구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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