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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나49872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전제조건) ①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피고와 원고 간의 위탁계약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내용) ①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위탁용역명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위탁내용

1. 상업용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사업

2. 무인항공기 글로벌기업 육성사업

3. 항공방산전자 기술이전 개발사업

4. 항공방산전자 글로벌거점 사업 등 4개의 세부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개요,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내용 구체화 위탁용역금액 10,000,000원, 부가세 별도 위탁기간 2014. 7. 28. ~ 2014. 8. 27. 제3조 (납품) ①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만일 지정한 납품날짜 또는 지정한 장소로 납품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제4조 (검사) 피고는 원고의 납품 즉시 계약에서 규정한 용역의 사양과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용역의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를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1회는 착수일 2주일 이내 5,000,000원을 지급하고, 2회는 용역결과물을 납품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잔여 금액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 (계약내용의 변경) 피고와 원고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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