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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205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승인 받아 양주시 B 등 토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단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2013. 1. 4.부터 2015. 1. 3.까지, 용역대금을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단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용역과업의 범위)

1. 공단 조성사업 설계용역과 관련한 과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설계, ② 각종 조사평가 검토 ③ 인허가 심의대행 ④ 사업 타당성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중략), ⑧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제6조 (용역의 착수 및 진도보고)

2.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인허가 업무의 지원) 본 계약에서 정한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인허가관청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인허가 관련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금액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가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용역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조건] 1차 용역 : 500,000,000원(계약체결 시 계약금 200,000,000원, 발전종합계획승인 시 150,000,000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150,000,000원) (중략) 제15조 (계약의 해지, 해제)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 대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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