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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1후57 판결
[거절사정][공1986.5.1.(775),636]
판시사항

공지된 선발명에 비하여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발명의 특허가부

판결요지

본원발명의 반응방법과 그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등에 비하여 그 작용 효과에 있어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멜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변리사 김성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단계 알칸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조반응방법에 있어서는 가수분해(또는 열분해)의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인용발명[미국특허 (번호 1 생략)]과 같고, 그 생성물질은 본원발명의 출원전 국내외에 반포된 화학잡지에 기술됨으로써 이미 공지된 독일공화국 특허공보 (번호 2 생략)의 화합물인 알칸카르복실산과 유사한 것이므로, 본원발명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의 반응식과 위 공지된 화합물의 내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의 작용효과가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 화합물의 화학구조가 서로 유사한 이상 그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특허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본원발명의 반응방법과 그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등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 1982.6.8 선고 80후111 판결 ; 1983.4.26 선고82후72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원발명의 반응방법은 요드화메틸등 알킬화제에 의한 알킬화반응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탈할로겐화 수소반응, 에스태르화반응 또는 가수분해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발명과 전혀 다르고, 그 생성물질도 2-위치에 두개의 탄소함유치환기가 있어 하나의 탄소함유치환기와 수소 또는 할로치환기를 가지고 있을 뿐인 인용발명[미국특허 (번호 1 생략) 및 독일공화국 특허 (번호 2 생략)]의 생성물질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큰 것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그 반응방법과 생성물질의 작용효과의 차이를 심리한 후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본원발명의 반응방법이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고 그 생성물질도 공지의 화합물과 같은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이들로부터 본원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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