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2] 조립식 사우나 욕실에 관한 발명이 인용례들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 뛰어난 작용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여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립식 사우나 욕실에 관한 본원발명과 인용례들은 모두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사우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립식 사우나실을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상하단과 4면의 둘레를 막을 6개의 판넬로 구성된 점은 서로 유사하나 본원발명의 경우 사우나 발열시설의 조립과 운반이 용이하고 매우 간편하게 발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나의 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례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본원발명에서는 순간자동온수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샤워 후에는 에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릴 수 있는 구성이 있는 반면, 인용례들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없어 사우나를 할 때에 흘린 땀을 따로 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본원발명에서는 조명등과 스테레오 시설이 있어 밤중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사우나나 샤워를 할 수 있으므로, 인용례들보다는 그 효과가 우수하다. 그렇다면, 본원발명과 인용례들은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고 한다)과 인용례(1) [1986. 1. 22. 공개된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소 61-10737호 "주택에 설치된 전면(전면)을 개구(개구)한 스페이스에 조립 고정시킨 사우나실", 이하 같다], 인용례(2) [1982. 1.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 57-10836호 "내수형(내수형) 건식(건식) 사우나", 이하 같다]는 모두 조립식 사우나 욕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서로 같고, 본원발명의 구성 중에 하부체(1), 개폐문(4), 후면, 좌우측면 커버플레이트(5), (6), (7) 및 상부커버체(8)을 조립하여 용기형으로 사우나실을 구성하는 점은 인용례(1)에서 경판(경판) 판넬(1), 좌우측판판넬(2), (3), 후측판판넬(4), 상판판넬(5) 및 천정판판넬(6)을 조립하여 용기형 사우나실을 구성하는 점 및 인용례(2)에서 전면(2), 좌우측면(3), (4), 후면(5), 상면(6) 및 천정면(7)에 6매의 판넬로 조립하여 상자형 사우나실을 형성하고 전면판넬에 출입문을 설치한 구성과 서로 비슷한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각각의 판넬들을 연결 조립함에 있어 본원 발명은 연결 체결부 등을 각각 볼트, 너트 등으로 결합하는 점은 인용례(1) 및 인용례(2)에서 각각의 판넬이 접하는 주연을 면연(면연) 등으로 결합하는 점과 차이가 있으나, 이 점은 판넬, 앵글 등의 조립기술에서 통상 사용되는 수단을 단순히 이용하는 정도로서 본원발명에만 한정된 특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원발명에서는 인용례(1) 및 인용례(2)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스테레오앰프, 에어드라이어, 거울, 샤워기, 순간온수기 등 여러 종류의 부대시설을 부가하고 있으나 이들 구성부품들을 사우나실에 부착하는 그 자체에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본원발명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례(1) 및 인용례(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원심은 판단하였다.
2. 당원의 인정과 판단
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 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등 참고).
나.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본원발명과 인용례들을 대비하여 보기로 한다.
(1) 인용례들과 본원고안은 모두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사우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립식 사우나실을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상하단과 4면의 둘레를 막을 6개의 판넬로 구성된 점은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인용례(1)에서는 사우나 발열시설에 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인용례(2)에서는 스토브를 사우나 실내에 따로 장착하여 사우나의 열기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음에 반하여, 본원발명에서는 좌측면의 판넬 내부 여러 군데에 극히 얇은 두께의 세라믹 면상 발열체를 부착하여 사우나의 열기가 상하 고르고 넓게 조사(조사)되도록 하였는바, 따라서 본원발명이 사우나 발열시설의 조립과 운반이 용이하고 매우 간편하게 발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나의 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례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본원발명에서는 순간자동온수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샤워 후에는 에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릴 수 있는 구성이 있는 반면, 인용례들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없어 사우나를 할 때에 흘린 땀을 따로 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본원발명에서는 조명등과 스테레오 시설이 있어 밤중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사우나나 샤워를 할 수 있으므로, 인용례들보다는 그 효과가 우수하다고 할 것이다.
(4) 본원발명의 이러한 구성들은 인용례들에서는 설치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그 편리성과 유용성에서 훨씬 나은 작용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례들로부터 본원발명을 용이하게 추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본원발명과 인용례들은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본원발명과 인용례들의 필수적인 구성들과 조립체결 구성의 유사성만을 비교하여 본원발명이 인용례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