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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6후2364 판결
[거절사정(특)][공1998.6.1.(59),1500]
판시사항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제너럴일렉트릭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7. 8.에 출원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은 '머신(machine)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한 쪽 단부(단부)에서 유체를 수용하여 다른 쪽 단부에서 유체를 배출하는 중공축(중공축)과, 상기 중공축상에 설치되는 적층판(적층판)과, 상기 적층판으로부터 떨어져서 상기 적층판을 에워싸는 고정자를 포함하는 액체 냉각식 다이나모 일렉트릭(dynamo electric) 머신에 있어서, 상기 중공축에 설치되며, 측벽들 및 상기 중공축과 유체 소통하는 내부 챔버(chamber)를 가지며, 한 쪽 측벽이 상기 적층판의 축 방향 단부와 접촉하도록 상기 축 방향 단부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상기 중공축이 회전할 때 내부의 유체에 원심가속력을 부과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중공(중공) 디스크(disk)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냉각식 다이나모 일렉트릭 머신'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1973. 7. 11. 공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48-53506호에 기재된 "액체봉입회전전기(액체봉입회전전기)"에 관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과 대비하면, 본원발명의 전제부에 있는 중공축, 적층판, 고정자의 구성요소들은 인용발명의 중공축, 회전자철심, 고정자철심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본원발명의 특징부에 있는 중공 디스크는 인용발명의 브래킷에 해당하고 중공 디스크 내에 있는 "유체에 원심가속력을 부과하는 수단"은 인용발명의 임펠러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구성요소이므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29조(원심심결의 제6조는 제29조의 오기임)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발명의 요지가 그 전제부 아닌 특징부에 있는 이상, 본원발명의 전제부의 구성요소가 인용발명의 그것과 동일하다 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 본원발명의 특징부인 "유체에 원심가속력을 부과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중공 디스크"는 현저하게 상승된 냉각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유체에 넓은 열 전달 면적과 빠른 속도를 주기 위하여 적층판과 접촉하도록 배치되고 그 내부의 유체 자체에 원심가속력을 부과하는 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발명에 있어서 임펠러는 단순히 중공축을 통과한 후 구멍으로 배출되는 유체에 보다 큰 원심력을 주기 위하여 구멍의 길이를 연장하여 주고 브래킷은 프레임과 함께 중공축을 지지하는 케이스로서의 역할만 할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원발명의 중공 디스크가 인용발명의 임펠러, 브래킷과 그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다거나 작용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출원인은 본원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본원발명이 중공축만 있는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본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본원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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