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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7 2016가단528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당진시 C 외 4필지 지상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00만 원에 도급(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D 공사

3. 공사규모: 근생시설 판넬시공, 비가림시설 및 강화도어 공사

5. 공사금액: 22,000,000원(부가세별도)

6. 계약금 2014. 6. 4.: 7,000,000원

7. 잔금 2014. 7. 30.: 15,000,000원 특약사항

1. 본 계약서 내용에서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2. E, F 나동 건축주(G)의 비가림시설 및 마무리공사금액 208만 원 포함 가격임

3. C 외 3필지 가, 다동 횟집 비가림시설 및 판넬시공, 강화도어 외 첨부서류 공사 포함. 나.

피고는 2014. 1. 10. 주식회사 석화산업개발(이하 ‘석화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당진시 C 외 5필지 지상 상가 가, 나, 다동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석화산업개발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5. 700만 원, 2014. 6. 25.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7.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2,000,000원,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17,093,000원을 합계 39,09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2) 피고가 미시공이라고 주장하는 건물 오른쪽 약 2미터 부분, 건물 측면 돌출막음공사, 미닫이문 공사는 당초부터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우수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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